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제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민원팀장은 국민제안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처리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국민제안을 송부받은 해당 처리부서의 장은 국민제안의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민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된 국민제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거쳐 해당 처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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