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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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민원처리법 및 이 운영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민원처리법 및 이 운영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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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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