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서면민원은 원칙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민원업무담당팀(이하 "종합민원팀"이라 한다)이 접수하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은 종합민원팀이 접수하여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구분이 불명확한 민원의 경우에는 심사관과 협의하여 처리부서를 결정하여 이송한다.
③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은 처리부서의 장이 직접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종합민원팀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서면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종합민원팀에 비치된 민원 처리부에 접수번호ㆍ접수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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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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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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