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우수제안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된 국민제안(제안성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장려상으로 그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채택된 국민제안 중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제안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대상 : 300만 원 이하2. 금상 : 100만 원 이하3. 은상 : 50만 원 이하4. 장려상 : 30만 원 이하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제안 중에서 우수한 제안자 및 국민제안업무 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제4호에 준하여 소정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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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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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