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제안의 제출 및 재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합민원팀장은 제안자가 특정한 행위나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민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도 그 내용이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국민제안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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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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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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