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정기 및 수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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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해당 처리부서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해당 처리부서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②심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부서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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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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