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민원행정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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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 소관 민원 및 국민제안 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원행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소관 민원 및 국민제안 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원행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2. 위원회는 위원장과 처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실ㆍ국 주무과장,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3.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종합민원팀장이 된다.
③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처리법 등에서 회의체 구성을 통해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안건의 처리2. 민원ㆍ국민제안업무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각 실ㆍ국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안건 등 심의
④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조정한다.
⑤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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