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우수공무원의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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