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1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규칙」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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