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25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에 따른 감사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인사교류제21조 ·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22조 · 인사관리의 지도ㆍ감독제23조 ·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제24조 · 근속승진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5조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