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4급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위원회 위원장은 4급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5급 또는 경정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등급은 수, 우, 양, 가의 4개 등급으로 하며 각 등급의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단, 평가결과 "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가"의 인원비율은 "양"의 인원비율에 합산한다.<img id="16147041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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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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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