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20조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 간 협업, 우수인재의 상호활용ㆍ육성 및 맞벌이, 육아 등 고충 해소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경찰청으로 전입 받는 공무원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내부 면접시험 등을 거쳐 우수한 공무원을 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는 경찰공무원의 정기 전보인사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교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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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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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