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23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9조에 의거하여,「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은 그 응시자격에 관한「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제2항, 별표 7 및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하위계급에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3년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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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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