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5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같은 부서(과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근무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된 기관의 인사부서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순환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1. 2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따라, 업무의 노하우나 연속성을 유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해당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한다)2. 동일한 업무(사무분장 기준)를 담당하는 다수의 순환전보 대상 직위 중 순차적인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3. 전화민원상담, 지문 감정 등 특수 분야에 대한 기능적 숙련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4.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전보를 유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5. 관서 간 순환전보 대상자 중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그 양육을 위해 순환전보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순환전보 유예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순환전보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전보는 매년 경찰공무원의 정기 전보인사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순환전보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전문직위에 보임된 전문관2. 순환전보 대상자 중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순환전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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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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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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