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5조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자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3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3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제1항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의 감점사유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img id="161470405"></img>
평가등급은 수, 우, 양, 가의 4개 등급으로 하며 각 등급의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단, 평가결과 "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가"의 인원비율은 "양"의 인원비율에 합산한다.<img id="161470407"></img>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img id="1614704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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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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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