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5조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자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3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3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의 감점사유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img id="161470405"></img>
③평가등급은 수, 우, 양, 가의 4개 등급으로 하며 각 등급의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단, 평가결과 "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가"의 인원비율은 "양"의 인원비율에 합산한다.<img id="161470407"></img>
④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img id="1614704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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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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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평가 시기제4조 · 성과계약 등 평가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5조 ·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자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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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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