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22조 (인사관리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위임된 임용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인사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위임된 임용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인사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