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8조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해야 하며, 선발시 내부공모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내부공모절차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할 수 있다.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지정,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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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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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