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4조 (근속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하고 심사기한은 심사기준일 전월 말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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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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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