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7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계급별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img id="16147041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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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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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