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3조 (평가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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