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3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 중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기준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의 30% 범위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 특별승진 운영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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