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4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평가항목은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3개 항목으로 한다.
성과계약 등 평가의 평가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하고 각 등급의 인원비율 및 등급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img id="161470403"></img>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6147036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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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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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