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경찰청 · 총 25조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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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1조 승진심사기준제12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방법제13조 특별승진제14조 근속승진제15조 순환전보제16조 필수보직기간제17조 신규채용 및 전입 공무원의 보직 부여제18조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제19조 별도 보직기준의 설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사교류제21조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22조 인사관리의 지도ㆍ감독제23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제24조 근속승진에 관한 특례제25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제3조 평가 시기제4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방법제5조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자의 평가제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제7조 경력평정제8조 가점평정제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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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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