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6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국ㆍ관, 소속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다) 내에서의 전보: 1년 이상2. 별표 2의 공통ㆍ지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전보: 2년 이상3. 별표 3의 경찰청과 소속기관 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 간 유사직위로의 전보: 1년 이상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를 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영 제4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전보를 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단위에서 소관 국ㆍ과의 예산ㆍ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위2.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직위3. 단순ㆍ반복적인 질의회신 처리가 주 업무인 직위4. 그 밖에 기능적인 업무로서 과 단위의 고유한 사무분장과 관계없이 어느 과에서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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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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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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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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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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