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8조 (가점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실적이 우수하여 표창한 공무원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3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되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실적이 우수하여 표창한 공무원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3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되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img id="161470415"></img>
②가점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자격증 중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격증, 채용ㆍ전직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자격증은 가점 평정에서 제외한다.
③실적우수(표창) 가점은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