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8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실적이 우수하여 표창한 공무원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3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되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img id="161470415"></img>
②가점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자격증 중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격증, 채용ㆍ전직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자격증은 가점 평정에서 제외한다.
③실적우수(표창) 가점은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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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의 가점평정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5급 내지 9급) 계급 직렬 | 5급 | 6급․7급 | 8급․9급 행정, 세무, 관세, 사회복지, 통계, 감사,사무운영, 전화상담운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회복지사 1급 | 컴퓨터활용능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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