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1조 (국방데이터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전력 기획, 작전 운용, 군수품 관리, 교육훈련,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인력 부대편성 등 국방업무 전반에 국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