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4조 (국방데이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소관 국방데이터 중 보존 기간 경과, 데이터 관리 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보존이 필요 없는 경우 데이터를 폐기할 수 있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각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군사기밀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폐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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