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7조 (국방데이터 관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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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데이터 관리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1. 신뢰성: 데이터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일관되며, 오류 없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2. 접근성: 데이터는 필요한 사용자가 적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3. 통합성: 데이터는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4. 보안성: 데이터는 보안 등급 및 정책에 따라 데이터 수명 전 주기에서 무단 접근, 변조, 유출, 훼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5. 효과성: 데이터는 정책, 작전, 행정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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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데이터 관리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1. 신뢰성: 데이터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일관되며, 오류 없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2. 접근성: 데이터는 필요한 사용자가 적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3. 통합성: 데이터는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4. 보안성: 데이터는 보안 등급 및 정책에 따라 데이터 수명 전 주기에서 무단 접근, 변조, 유출, 훼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5. 효과성: 데이터는 정책, 작전, 행정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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