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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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데이터 관련 사업 및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데이터 관련 사업 및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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