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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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개인정보를 포함한 국방데이터의 수집, 활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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