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6조 (국방데이터 관리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데이터 관리 활동이란 데이터의 생성, 분류, 수집, 정제 및 가공, 활용, 제공, 폐기, 품질관리 등 데이터 수명 전 주기에서 필요한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생성"이란 정보시스템 또는 센서 등의 운용, 국방 관련 활동, 외부로부터의 수신을 통해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저장ㆍ확보하는 것을 말한다.2. "분류"란 생성된 데이터를 보안 등급, 형식, 처리상태, 생성환경, 업무, 체계 등에 따라 일정한 범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3. "수집"이란 수집할 대상 데이터를 식별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방식으로 이를 취득하여 별도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4. "정제 및 가공"이란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 등 목적에 맞도록 변환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5. "활용"이란 생성ㆍ수집ㆍ정제 및 가공된 데이터를 정책 수립, 의사결정, 분석 등 국방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조회하거나 처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6. "제공"이란 소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타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7. "폐기"란 보존기간 경과, 목적 달성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더 이상 데이터의 보존이 불필요하여 데이터를 파기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8.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②「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업무 훈령」에 따라 설치된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 및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국방데이터 관리 활동과 관련한 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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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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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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