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8조 (국방데이터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를 생성ㆍ수집 시점부터 분류ㆍ관리한다.
②국방데이터의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보안 등급에 따른 분류와 보안 등급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해서는「국방보안업무훈령」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데이터 제공 요청서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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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국방데이터의 분류
1. 보안 등급에 따른 분류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국방보안업무훈령」준용 2. 형식에 따른 분류 유형 | 정의 정형 | 사전 정의된 행·열로 구성된 스키마 구조를 가진 데이터 비정형 | 사전 정의된 구조 없이 다양한 형식(문서, 음성, 영상, 이미지 등) 으로 생성되는 비구조화 데이터 3. 처리상태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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