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20조 (국방데이터 정책포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국방데이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발전 및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데이터 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포럼의 참석 대상은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데이터 정책ㆍ기획ㆍ분석 관련 부서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 등으로 하며, 국방부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외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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