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9조 (국방데이터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향후 활용성, 데이터의 유형, 저장 방식, 보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데이터의 수집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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