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5조 (역할 및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국방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ㆍ조정한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 정책에 따라 업무절차,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포함한 세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국방데이터 관리 업무를 추진한다.
③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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