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7조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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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목적 및 활용 소요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목적 및 활용 소요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국방부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업무추진절차,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합참,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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