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9조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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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의 생성, 분류, 수집, 활용, 제공, 품질관리 등 데이터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의 생성, 분류, 수집, 활용, 제공, 품질관리 등 데이터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타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동 및 연계 활용을 고려하여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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