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9조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의 생성, 분류, 수집, 활용, 제공, 품질관리 등 데이터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타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동 및 연계 활용을 고려하여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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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국방데이터 폐기제15조 ·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제16조 · 핵심데이터 관리제17조 ·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18조 · 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국방데이터 정책포럼제21조 · 대외협력제22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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