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6조 (핵심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별표 2를 참고하여 핵심데이터를 선정하고,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핵심데이터 수집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에 핵심데이터를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핵심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핵심데이터의 저장 기간을 수립한다. 핵심데이터 저장 기간 수립 시 별표 3을 참고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필요시 합참, 각 군 및 기관에 핵심데이터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핵심데이터로 선정된 데이터에 대하여 예산, 조직, 인력 등 자원을 우선 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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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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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