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6조 (핵심데이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별표 2를 참고하여 핵심데이터를 선정하고,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핵심데이터 수집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에 핵심데이터를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핵심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④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핵심데이터의 저장 기간을 수립한다. 핵심데이터 저장 기간 수립 시 별표 3을 참고할 수 있다.
⑤국방부는 필요시 합참, 각 군 및 기관에 핵심데이터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핵심데이터로 선정된 데이터에 대하여 예산, 조직, 인력 등 자원을 우선 투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종결보고서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사업종결보고서 | 사업종결보고서 | 사업종결보고서 사업명 | 사업명 | 소요제기기관 | 소요제기기관 | 집행기관 | 집행기관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사업 개요 | 기간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핵심데이터 저장 기간
1.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이 국방데이터의 저장 기간 판단 ⦁수집 대상(표본) 또는 환경의 변화 수준·정도, 표본의 다양성 및 충분성 ⦁향후 데이터의 활용계획 유무 및 수준 ⦁수집을 위한 노력(시간, 인력, 예산 등)의 투입 수준(난이도) 2. 핵심데이터 저장 기간(예시) 데이터 형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핵심데이터 선정기준 및 절차
1. 핵심데이터 선정기준 판단기준 | 판단기준 | 판 단 내 용 성과측면 | 중요성 (효과성) | 각 기관의 업무 추진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로 활용 시 업무능력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하거나, 인원ㆍ예산 절감 등 파급력이 높은 데이터 성과측면 | 활용성 | 현재 또는 미래 업무(임무)에 데이터 분석, 자동화,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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