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6조 (핵심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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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별표 2를 참고하여 핵심데이터를 선정하고,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별표 2를 참고하여 핵심데이터를 선정하고,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핵심데이터 수집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에 핵심데이터를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핵심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④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핵심데이터의 저장 기간을 수립한다. 핵심데이터 저장 기간 수립 시 별표 3을 참고할 수 있다.
⑤국방부는 필요시 합참, 각 군 및 기관에 핵심데이터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핵심데이터로 선정된 데이터에 대하여 예산, 조직, 인력 등 자원을 우선 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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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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