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5조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생성ㆍ수집, 정제 및 가공한 국방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 등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한다.
②국방부는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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