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21조 (대외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②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부에 국방데이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대외협력 사항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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