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3조 (국방데이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소관 국방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한다.
②국방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합참, 각 군 및 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