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3조 (국방데이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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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소관 국방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소관 국방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한다.
②국방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합참, 각 군 및 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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