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실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기관이 집적화단지 내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단지 내 각각의 발전사업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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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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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