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의 시행을 총괄한다.
실시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실시기관은 사업시행자 공모시 사업 추진 능력,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모 실시 전 공모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개발과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