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집적화단지 입지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적화단지 입지는 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후보지역 발굴시 정부가 구축한 풍력 입지 정보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실시기관인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는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를 발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입지를 발굴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는 예산 또는 관할 지방공기업의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집적화단지를 위한 입지 및 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2. 전원(電源)개발행위가 가능할 것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5.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단지 내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각각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로서 발전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집적화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발전설비, 케이블 등)2. 변전시설(변전소 등)3. 운영시설(모니터링 센터 등) 및 부대시설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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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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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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