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집적화단지 입지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적화단지 입지는 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후보지역 발굴시 정부가 구축한 풍력 입지 정보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인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는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를 발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입지를 발굴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는 예산 또는 관할 지방공기업의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집적화단지를 위한 입지 및 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2. 전원(電源)개발행위가 가능할 것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5.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④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단지 내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각각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로서 발전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⑤집적화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발전설비, 케이블 등)2. 변전시설(변전소 등)3. 운영시설(모니터링 센터 등) 및 부대시설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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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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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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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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