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집적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후보입지에 대한 지형, 풍황, 조류 등 예비조사 시행결과 등 포함)2. 집적화단지 개발 및 발전사업 시행방법3. 토지ㆍ공유수면 등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추진 계획4. 전력계통 연계방안(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 포함)5. 주요기반 시설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6.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 계획7.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ㆍ주민 이익공유 계획8. 민관협의회, 사전입지컨설팅, 주민 등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9. 위 각 호와 관련된 실시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 이행 계획
②제4조제2항에 따른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지방공기업 또는 발전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은 실시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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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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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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