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집적화단지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집적화단지 입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2.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평가ㆍ심의 등3.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정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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