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의2조 (민관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계통 연계방안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 발전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사항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라 한다)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명 이상의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 가능하고, 민관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민관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하고,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민관협의회 및 집적화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위원을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민관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지속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 하위에 지역별 또는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에는 민관협의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⑥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 개최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민관협의회 회의결과 등 운영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실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보공개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⑦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업계획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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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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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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