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거나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제16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2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20일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때 제10조제4항에 따른 우대 가중치의 상한선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가중치 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집적화단지 내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별로 각각 평가하여 우대 가중치의 상한선을 부여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실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최종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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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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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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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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