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민관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과학성,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민관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1. 정부위원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에너지산업, 환경, 해양수산 등 사업계획 관련 부서가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2. 민간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신규 설치되는 송ㆍ변전설비 주변 주민(「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3. 공익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4. 공익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각각 절반씩 추천한다.5. 민관협의회는 운영과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2호의 민간위원 수 및 제4호의 민간위원이 추천한 공익위원 수의 합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6. 사업시행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수인 경우 전체위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5호에 따른 과반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과 별도로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적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에 따라 참여한 사람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④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실시기관은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단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1.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2.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표하는 어업인 단체
⑤민관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에 제5조의2제1항의 협의, 제11조의 사업시행자 공모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거나, 해당 논의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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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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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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