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민관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기관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과학성,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민관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1. 정부위원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에너지산업, 환경, 해양수산 등 사업계획 관련 부서가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2. 민간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신규 설치되는 송ㆍ변전설비 주변 주민(「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3. 공익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4. 공익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각각 절반씩 추천한다.5. 민관협의회는 운영과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2호의 민간위원 수 및 제4호의 민간위원이 추천한 공익위원 수의 합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6. 사업시행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수인 경우 전체위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5호에 따른 과반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과 별도로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적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에 따라 참여한 사람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실시기관은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단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1.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2.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표하는 어업인 단체
민관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에 제5조의2제1항의 협의, 제11조의 사업시행자 공모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거나, 해당 논의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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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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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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