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사업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공청회 등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집적화단지의 개요2. 사업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3.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4.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5. 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설명회는 해당 집적화단지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민등에게 해당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사유와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ㆍ개제할 것2. 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할 것
실시기관은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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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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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