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사업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공청회 등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집적화단지의 개요2. 사업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3.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4.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5. 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설명회는 해당 집적화단지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민등에게 해당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사유와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ㆍ개제할 것2. 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할 것
④실시기관은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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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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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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